오태완 의령군수 2심 선고 또 연기

재판부, 2월 15일로 변경

2024-01-16     김성찬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5일 오후 1시30분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5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두 번째 연기한 것이다.

법원이 이날 선고기일을 또다시 연기한 것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심증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숙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동석했던 한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