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안정비 수정계획’ 건의

2024-01-17     김순철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존 38개 연안정비 사업에 9개 사업을 추가한 3228억원 규모 47개 사업을 제3차 전국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년) 수정계획에 넣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관리법에는 10년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계획을 짜도록 규정한다.

제3차 전국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창원시·사천시·거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 등 남해안 7개 시·군 연안 38개 사업지구가 이미 들어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1곳, 사천시 6곳, 거제시 2곳 등 연안 침식이 심한 9곳이 수정계획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도는 연안 침식으로 해안길이 끊어진 창원시 진동면 주도·다모지구는 해안길 복원,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 실안지구 등 사천시 6개 지구와 거제시 군령포 지구, 유계지구 역시 연안 침식을 막는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제3차 전국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