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에 징역 1년 구형

2024-01-17     김성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9시 45분 열린다. 한편, 오 군수는 이튿날인 2월 15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