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5월 말 계도기간 종료 예정

진주시, 6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기간 내 신고 당부

2024-01-28     최창민
진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749-7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