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재단 연합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도 도의원 대표발의…실질적 운영지원 확대 담아

2024-01-29     김순철
‘경남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성도 의원(진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 사전 예찰활동,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기후변화 및 온난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보다 실질적인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재난안전분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시·군간 재해대응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재난안전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자율방재단은 총 4960명 규모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이영수 도의원(양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돼 있어,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층간소음 관리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호로. 전체 주택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작년 기준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