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2024-02-07     경남일보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무엇인가요?



A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