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2024-02-12     손인준
양산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2월 중순부터 본격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이다.

하지만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時期)를 선택해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또 직접조사는 기업이 조사 시기(時期)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및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