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관련업체 신고서 제출하세요”

2024-02-14     박준언
김해시가 최근 공포·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신고 기한은 ‘운영신고서’는 오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오는 8월 5일까지다.

개 사육 농장과 도축업자는 시청 축산과,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향후 전업, 폐업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수 국민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