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집중 단속

트램펄린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도 특사경, 3월부터 단속…적발 시 수사·송치

2024-02-14     김순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놀이시설(유기기구)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를 3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 특사경은 2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계도를 실시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로봇랜드와 같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여섯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이며,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km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계도 후에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타유원시설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며, “유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들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