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2024-02-15     박준언
김해시가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안전 개선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분야는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 정비 등 ‘생활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과 도색 등 ‘교통안전’ △옹벽 균열, 보강토 유실 등 ‘시설안전’ 등이다.

안전과 연관성이 적거나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불법광고물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어플에서 회원 가입 후 하면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의 신고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11월 우수자 14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장려 5만원에서 최우수 20만원까지다.

김해시 관계자는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 관심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