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위법’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2024-02-20     김순철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의 지지자 A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고 이달 초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