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

개별 외국인 관광객 지원…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

2024-02-20     임명진
경남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도내 숙박, 관광지,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남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차량 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따라 인당 2만~4만 원의 숙박비와 한 대당 40만~50만 원의 차량 임차비가 지원된다.

크루즈선이나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탑승 인원에 따라 100만~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나홀로 여행, 맞춤형 관광 등 개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여행플랫폼 기반 여행상품 지원 항목을 신설한다.

국내외 야놀자, 트립닷컴 등 온라인여행사에 경남관광상품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해당 상품의 개별 외국인 모객 인원에 따라 인당 1만~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청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