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대재해 처벌법 확대와 지자체의 역할

오경훈 진주시의원

2024-03-04     경남일보
오경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5~49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되며, 지자체장도 도급 중대 산업재해 시 법 적용 대상이자, 안전관리 미흡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영세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어 지자체의 대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에 대한 사업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시 지역 내도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확대로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수는 기존 250여 사업장에서 빵집, 식당까지 포함해 8000여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그 예로 달집 행사 및 읍면동 제초작업 등 시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산업기사 전문가 위촉과 시민안전지킴이 발족 준비 등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교육, 홍보)은 도비 포함 1500만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담당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법 확대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진주시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민·관 협업 오프라인 캠페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맞게 설계하고 법률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