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03-05     김순철
경남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추진한 것에 이어 올해는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면서 연소득이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험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접수방법은 관할 시군청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