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들 힘내세요”…박진현 도의원, 복무 개정안 발의

자기계발 휴가 5일 등 사기진작

2024-03-10     김순철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 휴가 5일이 부여될 전망이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에는△공무원증의 발급·휴대 및 패용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등을 담았다.

박진현 의원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연차공무원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