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국민연금 가입

2024-03-20     경남일보
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 안해도 되나요?


A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3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