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축제장 무신고 음식점 적발

2024-03-25     박철홍
창원시는 제62회 진해군항제 기간 축제장 일원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한 음식점 14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가 여좌천 주변에서 영업하던 이들 무신고 음식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진해군항제 기간 때는 무신고 음식점 21개소를 고발한 바 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진해군항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