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전국 확대 필요

2024-03-27     경남일보
우리나라 농촌이 농가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탓에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지역에서는 없어선 안 될 농가의 필수 인력이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증가는 농가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착취, 인권 침해 시비, 외국인 범죄 증가, 무단 이탈, 불법 체류 등 관리 부실에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가 국가 간에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는 농촌 지자체가 있다. 함양군이다. 군은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키로 했다. 기숙사는 전체면적 752㎡, 3층 건물로 객실 19실, 공동주방, 세탁실, 사무소로 구성되어 총 42명의 근로자 입주가 가능한 규모다. 함양군이 마련한 기숙사에는 베트남 근로자 20명을 포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5명이 기거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농가의 일을 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전하게 현지 적응을 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농작업 일손을 투입할 수 있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함양군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함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농가가 더욱 편리하게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함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운영 시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은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