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

2024-04-03     경남일보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등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