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마리당 한육우 2만5000원 지급

2024-04-04     박성민
경남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 달성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기존 사료 대비 10%이상의 메탄 저감 효과가 있는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시범사업 대상 농가는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고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액이 산정되면, 마리당 한육우는 2만5000원, 젖소는 5만 원, 돼지는 5000원의 이행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중 한육우와 젖소 농가가 대상이다. 돼지의 경우 질소저감 사료 기준 등이 마련되는 8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은 농가의 축산업허가증 소재지 농업기술센터(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에는 축산농가에서도 저탄소 영농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축산업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