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액체납자, 상하수도 요금 체납 일제정리

2024-04-08     최창민
진주시는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지정했다. 체납 규모는 6084건 6억 4800만 원으로 일제정리 대상은 체납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및 24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이다.

시는 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먼저, 방문 또는 전화 독려,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및 압류(부동산, 예금 등)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취약계층, 사업부도, 누수 등에 의한 요금과다 발생 등 부득이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분할납부, 감면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수(단수) 처분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내 주요지점 등에 홍보 현수막 설치 등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수도 요금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진주시청 수도과 및 읍·면·동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는 진주시 수도과 요금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