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5월 말까지 음주운전 등 강력 단속

2024-04-14     김성찬
경남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차량 나들이가 잦은 행락철이 되자 도내 교통사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경찰청 기동단속팀과 기동순찰대, 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 11일까지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 증가했다.

특히 마산중부와 김해중·서부, 밀양 등 도심권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41건이 발생해 도내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70.6%를 차지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 증가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기동 단속팀과 기동순찰대 등을 동원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륜차·화물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 홍보·교육 활동도 강화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