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2024-04-18     박철홍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에는 진주시 소재 일정 사업 경력이상인 한식음식점에서도 주방보조원에 한해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최대 2명까지,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1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진주고용노동지청 외국인인력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된다.

연창석 진주노동지청장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부경남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050개 사업장이 420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제조업이 2583명, 농축산업 1085명, 어업 345명, 건설업 169명 등이다. 박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