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2024-04-24     원경복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2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닫았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거림~세석~가내소’,‘치밭목~천왕봉’ 등 30개 구간 142.24㎞ 구간을 5월 1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탐방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샛길 출입, 임산물 무단 채취, 비박, 불법 취사행위, 무단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다목적 드론을 활용해 주요 샛길 출입지역, 상습 임산물 채취 지역에 대한 기획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빈틈없이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무단 채취, 비박, 불법 취사행위, 무단주차 등이다. 임산물 무단 채취의 경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이나 비박의 경우 50만원 이하, 불법 취사행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