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개인보험 없는 환자 공단 지원 받을 수 있나

2024-04-29     경남일보
개인보험 없는 환자 공단 지원 받을 수 있나

Q 아버지께서 입원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 보험이 없습니다.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이 소득구간별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 국가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연간 진료일수의 합이 180일 이내 입니다. 제외항목도 있으며 확인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