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 거창 고위 공무원 벌금 1000만원

2024-04-30     김상홍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판사 홍석현)은 30일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거창군 고위직 공무원 A(57·4급)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생활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서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행사가 끝난 뒤 교통정리와 치안유지에 힘쓴 경찰지구대 직원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