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수공장 취수량 늘리면 안돼”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 경남도 2배 증량 임시허가 반발 道 “환경영향평가 따라 정할 것”

2024-04-30     원경복
최근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두 곳의 생수공장 중 한 곳에서 지난 2월 경남도로부터 기존 600t 취수량에서 600t을 더 증량하는 임시허가를 받은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고갈로 생활·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도로를 오고가는 대형 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경남도에 증량 허가 절차 중단과 함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 환경영향조사 위원이 “지리산은 물이 좋으니 고갈되지 않는다”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30년 전 삼장면에 물이 좋아서 사과 농사를 지으러 왔다가 지하수 고갈로 몇 년 전에 농사를 포기하고 떠난 분이 있지만 행정당국은 피해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하수 증량 허가 절차 중단 △지하수 고갈에 대한 피해 조사 △피해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등을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내준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수 한도량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