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경남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한 투표소에서 김모(44·여)씨가 기표 뒤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다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투표사무원은 김 씨의 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하도록 한 뒤 김 씨의 투표지는 유효표로 인정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르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김 씨의 사례처럼 사전 적발돼 이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전 6시 30분께에는 경남 김해시 한 투표소에서 이모(57)씨가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를 목격한 투표사무원이 '용지를 훼손하지 마라'며 제지하자 이 씨는 곧장 투표소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엔 경남 밀양시 한 투표소에서 박모(85)씨가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박 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훼손했다.
도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지 훼손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를 진행한 후 이들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훼손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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