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위해
의원·직원, 200만원 상호 기부
의원·직원, 200만원 상호 기부
고성군의회와 통영시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시·군의회는 지난 12일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역 사랑의 뜻을 모아 각 200만원씩 상호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이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안한 것이다.
양 의회는 기탁식을 계기로 서로 협력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을석·김미옥 의장은 “고성·통영은 생활권과 주요산업이 비슷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며 오랜기간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을 계기로 양 의회의 상호협력 강화를 넘어 두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웅재기자
양 시·군의회는 지난 12일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역 사랑의 뜻을 모아 각 200만원씩 상호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이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안한 것이다.
양 의회는 기탁식을 계기로 서로 협력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을석·김미옥 의장은 “고성·통영은 생활권과 주요산업이 비슷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며 오랜기간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소중한 기부금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을 계기로 양 의회의 상호협력 강화를 넘어 두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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