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비 2억 5000만원 이하
김해시가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투표에서 인구정책 우수 신규사업 1위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김해에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2억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매입일 기준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이 사업은 김해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투표에서 인구정책 우수 신규사업 1위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김해에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2억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매입일 기준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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