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 김순철
  • 승인 2024.04.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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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정수만, 최영호, 박남용), 재무관리 전문가 3명(강성복, 김종화, 박기병), 공인회계사 3명(정동훈, 김명진, 김명현), 시민단체 추천 1명(배종갑)의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3월 도의회의 의결로 구성됐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정수만 의원(거제1)은 “결산 검사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별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 집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에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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