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추경안 등 18건 처리
고성군의회 추경안 등 18건 처리
  • 이웅재
  • 승인 2024.07.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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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의장단 선거 투명성 확보 규칙 개정
고성군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 및 폐교 활용 방안을 군정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성군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빈집과 폐교 활용이 필요하다”며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전수 조사해 새로운 거주지로 탈바꿈,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 빈집과 폐교를 활용해 마을 호텔 등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빈집과 폐교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 등을 제시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들며 고성군에 맞는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김석한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건에 1억 4354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이관 조정해 7681억 3654만 5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을석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은 물론 산업 현장도 다시 한번 살펴 재난 재해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구조안전망 구축과 선제적인 폭염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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