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5000만 원까지
8월 9일까지 신청 접수
8월 9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3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31농가에 44억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5000만 원까지 융자해주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9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상반기에는 131농가에 44억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5000만 원까지 융자해주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9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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