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관원, 공익직불제 읍면 순회 교육
하동농관원, 공익직불제 읍면 순회 교육
  • 박성민
  • 승인 2024.08.0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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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사무소(이하 하동 농관원)는 마을 지도자인 이장 319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등록, 농약안전사용 등 농정 현안에 대해 9월 15일까지 읍면 순회 교육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진교면을 시작으로 9월 10일 횡천면까지 13개 읍면별 이장 협의회에 참석, 실시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 과정에서 꼭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과 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사무소장이 직접 영상교육을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감액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한 농업인의 의무실천사항, 농약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부적합 발생 방지 준수사항, 농업경영체법 개정사항에 따른 임차농지의 농지대장 등재 협조 요청사항, 부정등록 시 형사처벌, 전략작물 직불제 세부 내용과 농업인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박성규 소장은“공익직불제는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어 농업인들의 이해와 실천을 높이고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개정사항, 농약안전사용 요령 등 제반 농정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인 단체, 일반 작목반을 아우러는 소그룹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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