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면허·정원초과 등 2873건 적발
경남경찰, 강력 단속 지속 이어갈 예정
경남경찰, 강력 단속 지속 이어갈 예정
도내에서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거나 음주·무면허·정원초과 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한 해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전동킥보드 운행은 차량운전자·보행자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단독 사고 시 높은 치사율까지 보이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은 강력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찰서에서 적발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건수는 총 2873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안전모 미착용이 2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77%에 달한다. 이외에도 무면허 491건, 음주운전 126건, 정원초과(한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14건으로 나타났다.
위법 운전 전동킥보드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 크고 작은 부상을 비롯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정원초과 운전, 무면허 운행, 음주운전, 보행로 운행 등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교통사고는 총 2389건인 가운데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다쳤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76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람과 부딪힌 사고 비율이 46%로 집계됐다. 전체 차종 기준 18.7% 대비 2.5배가량 많은 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 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분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62.5%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했다. 치사율은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 1.3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운행 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좌회전 할 경우 도로 맨 오른쪽으로 붙어 서행하면서 ㄱ형태(후크턴)로 이동해야한다. 이외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길거리에서 쉽게 목격된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규를 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대상은 음주운전·헬멧 미착용·횡단위반 등으로 적게는 2만원부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이하 어린이 운전 시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찰서에서 적발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건수는 총 2873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안전모 미착용이 2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77%에 달한다. 이외에도 무면허 491건, 음주운전 126건, 정원초과(한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14건으로 나타났다.
위법 운전 전동킥보드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 크고 작은 부상을 비롯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정원초과 운전, 무면허 운행, 음주운전, 보행로 운행 등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교통사고는 총 2389건인 가운데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다쳤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76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람과 부딪힌 사고 비율이 46%로 집계됐다. 전체 차종 기준 18.7% 대비 2.5배가량 많은 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 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분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62.5%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했다. 치사율은 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 1.3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운행 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좌회전 할 경우 도로 맨 오른쪽으로 붙어 서행하면서 ㄱ형태(후크턴)로 이동해야한다. 이외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길거리에서 쉽게 목격된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규를 위반하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대상은 음주운전·헬멧 미착용·횡단위반 등으로 적게는 2만원부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이하 어린이 운전 시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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