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시청사건립기금조례안’ 이번주 상임위 상정
창원시의회 ‘시청사건립기금조례안’ 이번주 상임위 상정
  • 이은수
  • 승인 2024.09.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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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공간 협소…불편 초래
야권 “시급한 민생예산 우선” 반발

창원시 청사 노후화 지적속에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청사건립기금조례)’이 이번주 상임위에서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1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사건립기금조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기획행정위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창원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등이다.

특히 기금 조성 관련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반회계 예산액에서 2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창원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매년 5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려 했지만 20억원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은 지방교부세 7500억 원 중에 올해 상반기에만 10% 가량 삭감됐고, 내년에는 삭감 폭이 더 커질 전망 등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옛 창원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청사는 1980년 지어진 건물로 통합 창원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노후와와 함께 공간이 협소해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타워를 건립했지만 수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 주차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사건립 또는 재건축 목소리가 높다.

손태화 시의회의장은 “현 청사는 옛 창원시 기준 청사로 건립된지 44년이 지나 노후화된데다가 공간이 협소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주차장 역시 많이 부족해 미리 청사 건립 준비를 하려는 것이며, 기금을 마중물로 후대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두자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 여파로 인한 세수 부족과 함께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감소 등이 매년 수십억원 기금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행부 역시 예산확보 부담은 마찬가지여서 창원시·의회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박해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민생 사업마저 축소하는 시기에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냐”면서 “각종 민생 예산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수십억 원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창원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따라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창원시의회(임시회)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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