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해달라”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해달라”
  • 이은수
  • 승인 2024.09.12 16:1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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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는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거용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안내 후 작성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수분양자의 주장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권한을 허가했으나 △지구단위계획 △통신·안전시설 요건 등이 달라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사례는 전국적으로 1.1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수분양자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한다. 당장 새로운 주거시설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정부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의 주거권·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허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주택 등록 조건부 시행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형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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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히 2024-09-13 14:05:29
창원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는 개인파산,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창원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숙은숙박시설 2024-09-13 08:35:01
제정신이야? 숙박시설로 용도허가 받아서 지어놓고 아파트처럼 주거를 하게? 창원 ㅉㅉ

이형민 2024-09-12 22:08:26
생숙소유주분들 주거를 허용해주세요.
처음으로 집에서 살고 싶어서 분양받았습니다.
다른것 필요없습니다.집에서 살게만 해주세요

생숙 2024-09-12 21:43:19
준주택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홍길동 2024-09-12 21:40:41
의원님의 주장에 동감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정부에서 집값대란으로 주택안정 대책으로 생숙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이사업에 뛰어들어 주거시설과 새로운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수많은 생숙이 탄생하였으나
부산엘시티 생숙건설과정에서 비리가 터져나오자 마치 생숙의 주거정책인양 호도되어 정부에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사겠다네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법률불소급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개정전에 이미 준공한 생숙까지 처벌하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겠는가 이같은 정부의 건축법시행령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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