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상담]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4.09.12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