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이하 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해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공동사업 전환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의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중진공 담당자 이메일(kosme-029@kosme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공동사업 전환 제도 필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 첫 번째 지원 사례는 특수강 제조 대기업 S사와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계획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t의 부산물을 중소기업과 협력해 산업용 소재 및 미래차 분야의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 전환을 통해 S사는 제강 부산물을 매립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이하 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해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공동사업 전환 제도 필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 첫 번째 지원 사례는 특수강 제조 대기업 S사와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계획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t의 부산물을 중소기업과 협력해 산업용 소재 및 미래차 분야의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 전환을 통해 S사는 제강 부산물을 매립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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