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경남도의회,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순철
  • 승인 2024.10.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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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더 많은 학생이 교복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학생 교복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32명이 ‘경남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그동안 경남도와 경남 18개 시군이 나눠 부담하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1인당 30만원)를 올해부터 경남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에 진학하는 중·고교 신입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했다.

하지만 현행 ‘경남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경남 중·고교 1학년 학생, 다른 시도·외국에서 전입한 학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례에 근거해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다른 시도로 진학한 중·고교 신입생은 올해 교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교에 입학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진현 의원(비례대표)은 “기존 조례로는 교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교복 지원 대상을 넓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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