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건강보험료 납부 방식
[국민건강보험 상담]건강보험료 납부 방식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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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A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납부방식이 표준OCR 장표납부에서 전자납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누런색 표준OCR 용지로 고지되어 표준OCR 부분을 잘라 은행 공과금 수납기에 넣으면 납부 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 1월 고지서부터는 용지 투입 없이 납부자 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를 눌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단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까지 2일(최대 4일) 이상 걸렸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수납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해져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이 크게 편리해졌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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