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주최, 도의회서 열려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의견 수렴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의견 수렴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이용식 도의원(양산1·국민의힘) 주최로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도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설정되면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남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박진석 교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지원 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며, “마중물사업 집행 종료 이후 후속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과제’의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강화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장우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창원12), 김남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경남 도시재생의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를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식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토론회는 도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설정되면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남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박진석 교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지원 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며, “마중물사업 집행 종료 이후 후속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과제’의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강화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장우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창원12), 김남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경남 도시재생의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를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식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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