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보 설치 특정업체 특혜 혐의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2019년 5월 지역의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 전 군수는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2019년 5월 지역의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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