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된다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된다
  • 정웅교
  • 승인 2024.04.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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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치 방안 등 미흡 지적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 제작
이상 징후 조기 포착 등 제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경남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조치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정된 매뉴얼이 제작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를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잇따랐다.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했으며,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정판에는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했다.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도 구체화했다. 주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 징후에 대한 조사방법과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 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 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해진다.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제3종시설물은 총 238개 중 171개소다. 도내에는 43개소의 출렁다리 중 31개소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봉섭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렁다리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166개소, 2021년 193개소, 2023년 23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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