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상담]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 경남일보
  • 승인 2024.04.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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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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