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시운송사업조합, 법 개정 촉구
오는 8월 ‘법인택시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가운데 경남 등 전국 법인택시업계는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주간 4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월급제가 오는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인택시 노·사 간의 합의로 현실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 8월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법 공포 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인 오는 8월까지 시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주간 4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월급제가 오는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인택시 노·사 간의 합의로 현실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9년 8월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법 공포 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인 오는 8월까지 시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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