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낸 바 있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낸 바 있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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