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지원청은 23일 대강당에서 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1학기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유원숙 장학사가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절차 및 처리 방법,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 방법,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안내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회영 학교통합지원센터 과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한 궁극적 목적은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뿐 아니라 예방교육에도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민기자
이날 연수에서는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유원숙 장학사가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절차 및 처리 방법,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 방법,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안내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회영 학교통합지원센터 과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한 궁극적 목적은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뿐 아니라 예방교육에도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