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해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경남일보 4월 16일자 4면 보도)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나가 이웃주민 B씨의 허벅지 등에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지하 1층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경비실에 대피했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A씨 측은 “약을 먹을 때는 생활을 잘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복용하는 것을 깜빡했다”며 “범행 전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여라’는 소리가 들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두 번째 공판은 내달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나가 이웃주민 B씨의 허벅지 등에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지하 1층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경비실에 대피했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날 A씨 측은 “약을 먹을 때는 생활을 잘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복용하는 것을 깜빡했다”며 “범행 전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여라’는 소리가 들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두 번째 공판은 내달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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