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의대 학칙 개정안 재심의 넘을까
경상국립대, 의대 학칙 개정안 재심의 넘을까
  • 박성민
  • 승인 2024.05.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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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절차 돌입…대책위, “증원 방침 철회”
전국 대학이 의대 정원 학칙 개정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상국립대도 부결됐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23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중 교수대의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2일 열린 경상국립대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교수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 및 환경 미비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업이 불가능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교원 위원들이 교수대의원회에서 부결한 사유를 강조했다. 그 결과 교수 평의원회, 대학 평의원회 모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 외에도 전북대에서도 교수평의회 과반 동의 얻지 못하며 의대 정원 모집안이 부결됐다.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돼있다. 대학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명령과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학칙 개정 결정권은 각 대학 총장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 의대 정원 관련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38명 증원하는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규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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